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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공의 세계

항공종사자 육성 지원 「항공법」개정

항공종사자 육성 지원으로 항공산업의 경쟁력 향상 !
 22일「항공법」개정 시행… 항공기사용사업 운항증명은 폐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게시일: 2010-03-21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 대해 정부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촬영, 농약살포 등에 항공기를 이용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항공법상 운항증명에서 제외하는 등, 항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항공법 개정안을 3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2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번 시행되는 항공법 개정안은 항공산업 발전에 따라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종사자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항공법에 마련하였다. 

 그 동안,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는 인천공항 개항 및 저비용항공사 설립 확대 등으로 수요가 급증(향후 5년간 1,600명 조종사 부족 예상)하였으나, 민간교육기관의 양성기간 및 소요비용 과다로 인해, 군 출신조종사(약 4천명중 50%) 및 외국인조종사(12%, 480명)에 의존하는 실정이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문교육기관이 항공종사자를 육성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 법률은 항공촬영·농약살포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를 항공법상 운항증명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규 항공기사용사업자의 항공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였다.(법 공포 후 3월 이후 시행)

그동안 항공기 안전확보 차원에서 항공기사용사업자도 대형항공기 사업자와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운항증명을 받아야 운항이 가능하였으며, 이는 여객 및 화물운송과 관련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다.
금번 개정으로, 소자본(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이 가능한 항공기사용사업자의 경우 운항증명 발급 기간(약 3개월)을 없애고, 관련 비용을 절감(사업자당 1천만원)하게 되어, 사업자 부담 완화와 항공기사용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제위기, 신종플루 등으로 인한 여객·화물 수요가 급격히 감소할 경우 항공사가 운항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항공자유화지역 노선을 휴지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6개월→12개월)하여 국적항공사의 영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업행위, 호객 및 강매행위 등과 유사한 공항시설내 금지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추가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질서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공법상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법 개정을 통해 항공산업 발전의 초석인 항공 전문인력의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항공기를 이용하는 사용사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1. 항공법 주요 개정사항 

           2.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 현황
           3. 항공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현황

 (울진공항 전경)

 

 언론사 보도 자료 01

 항공조종인력 양성을 위해 민·관이 뭉쳤다 

국토해양부는 울진공항에 설립되는 '울진 비행교육훈련원'을 통한 성공적인 항인력양성을 위해 18일 정부, 주관사업기관, 훈련사업자, 항공사 4자간 협력 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한국항공진흥협회, 비행훈련사업자(한서대, 항공대), 국적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이 울진 비행교육훈련원 사업에 참여한다.

국토부는 훈련기반시설(울진비행장)과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고, 항공진흥협회는 비행훈련사업자 지원, 수료생 관리 및 취업지원을 담당한다. 한서대와 항공대는 조종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항공사는 채용 정보 제공, 배출된 조종인력의 취업을 돕는다. 국토부 등은 상반기 중에 울진공항을 완공해 훈련기 도입,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르면 4월부터 훈련생을 모집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울진 비행교육훈련원이 개원되면 연간 200여명의 사업용 조종사를 양성해 한국 조종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지방의 유휴 공항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연간 3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이민정 기자>

참고로 울진공항(蔚珍空港, Uljin Airport)은  2003년 개항 예정이었으나 수요가 없어 2005년, 다시 2009년 말로 개항이 연기되었고, 비행교육 훈련센터 용도로 전환되었다. 추후 항공수요 증대시 공항으로 전환토록 계획이 수정되었다.


 언론사 보도 자료 02

울진공항, 비행훈련센터 '변신'

경북도, 교육훈련원 유치 확정 - 200시간 비행… 300명 동시교육 가능


항공 수요 부족으로 완공 직전에 공사가 중단된 울진공항이 비행교육훈련원으로 바뀐다. 울진공항은 특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의 사업용비행기 조종사 자격증 획득에 필요한 최소 훈련비행 200시간을 맞출 계획이다. 이렇게되면 해외훈련 없이 국내 자체적으로 조종사를 양성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경북도는 28일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비행교육훈련원을 울진공항에 유치키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울진 비행교육훈련원은 기존 공항시설(공정률 98%)을 활용해 내년 상반기 완공하고 7월 문을 열 예정이다. 교관 등 70여 명의 인력과 훈련용 항공기 32대로 연간 200여 명의 조종사를 양성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공항 완공에 50억원을, 교육비 지원에 연간 2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울진군도 기숙사 및 강의시설 확보에 7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비행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한국항공대와 한서대, 대한항공의 제주도 정석비행훈련원 등 3곳이다. 이 중 항공대와 한서대에서는 40시간 비행훈련으로 자가용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딸 수 있다. 제주도 정석비행훈련원은 해외에서 비행조종자격을 받은 인력이나 군 전역자를 대상으로 특정 기종 조종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환훈련만 하고 있다.
 

 200시간 훈련비행이 요구되는 사업용비행기 조종사 자격을 따려면 미국이나 호주 등 해외로 나가야 하며, 훈련경비만도 1인당 1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현재 연간 100~150명이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틈새시장을 겨냥, 울진공항에서는 신체검사를 통과한 영어 능통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200시간 훈련비행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용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따는 훈련원이 국내 처음으로 울진공항에 탄생하는 셈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최근 울진 비행장을 찾은 미국 항공훈련국(IFAA)은 300명 동시교육이 가능하며 미국 비행라이선스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린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조종사 양성 및 수급 부족 현상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한국경제신문 대구=신경원 기자>